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 조건, 실제 사례를 통해 프리랜서의 퇴직금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프리랜서로 몇 년째 일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려니 퇴직금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회사원은 퇴직금이 당연히 주어지지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어요.
✔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한 기준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
즉,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아래 항목에 많이 해당한다면 실제론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예시
- 정해진 출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있음
-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함
- 급여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됨
- 근무 태도에 대해 인사 평가를 받음
- 회사 물품(노트북, 메신저 등)을 제공받아 일함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기 어려움
이런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여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돼서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 제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2645 판결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강사가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수업을 하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됐어요.
이 사례처럼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핵심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정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그와 함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365’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을 요구할 때 주의할 점
-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 카카오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 업무 관리를 받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노무사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아요.
결론은?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했더라도 회사와의 관계가 ‘근로자’처럼 구조화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계가 모호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
내가 받은 지시, 출근 방식, 급여 형태를 꼼꼼히 돌아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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