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잠깐 주정차했다고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 금액과 위반 시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왜 특별할까요?
등하교 시간의 혼잡한 학교 앞 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 정차니까 괜찮겠지' 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은 일반 도로와 주정차 기준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단속 기준이 엄격하고 과태료도 일반 도로보다 더 높게 부과됩니다.
📌 학교 앞 주정차 금지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주정차 금지 시간: 대부분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적용 범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도로
- 표지판·노면표시 확인 필수: 노란색 복선(노란선 2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 의미입니다
🚨 ‘잠깐 세우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 일반 도로 불법주정차: 약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최대 120,000원까지 부과 가능
🔹 일반 구역 대비 3배까지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중주차·횡단보도 근처 주정차는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 억울하게 찍혔다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카메라에 찍혔지만 실제 상황이 억울한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필요한 자료
- 사진, 블랙박스 영상
- 정당한 정차 사유 증빙 자료 (탑승자 하차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 태우러 잠깐 섰는데도 단속되나요?
→ 네, 노란 복선이 있는 구역은 정차도 금지입니다.
Q. 토요일에도 단속하나요?
→ 대부분 평일에만 단속되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Q. 주정차 카메라가 없는 곳도 단속하나요?
→ 단속 차량,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제한됨
- 위반 시 3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표지판, 노면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차도 피하는 것이 안전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의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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