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과 중과에 대해 알아둘 사항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명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이와유사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취득은 60일이내,증여취득은 3개월이내)에 해당자산 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