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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으로 인해 내는 세금 어떤것이 있나? 탈세와 절세.

by 하이제이7 2023. 2. 13.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또는 등록세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

유상거래이든 무상거래(상속이나 증여)이든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취득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발생시!! 임대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부동산으로 투자 또는 운용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보유기간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할때는 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이 임대할 시 법인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양도, 즉 팔때!! 양도소득세!!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시 부동산을 산가격 보다 더 비싼 가격에 부동산 매도시(부동산 팔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 물론 부동산을 팔 때 산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양도시 나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증여세와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발생한다.

 

 

탈세와 절세!

 

세금을 잘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어떤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다. 심지어 세금을 더내는 사람도 있다.

 

똑 같 은 세금인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있다면 똑똑한 절세를 하게되는것이고 세법테두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10년단위로 증여하여 증여세는 내지 않는 것은 절세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세워 사실과 다른 거래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내거나 안 내는 것 이것이 탈세이다!

 

탈세는 당장에는 세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무조사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여지게 되면 세금추징과 가산세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탈세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제보를 할경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있는데 세금탈세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제보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20%(최고 40억원한도)를 지급하는 제도로 차명계죄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탈세신고를 할 경우 경제적 이득을 보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탈세를 하는 경우 누가 알까 불안해지고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탈세를 하는것보다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용하여 절세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탈세로 인한 가산세

 

가산세는 크게 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로 나뉜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과신고가산세,초과환급과산세 등이있으며 세액의 10~60%이다. (또는 수입금액의 0.14%)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는 납부지연,초과환급가산세가 있다.

미납세액에 덧붙여 고지납부기한 이내 납부시 1일 0.022%,체납시 세액의 3%,이후 1일 0.022%씩 5년까지 연체이자 성격으로 부과된다.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후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90%,3개월이내면 75%,6개월이내면 50% 1년이내면 30%,1년 6개월 이내면 20%,2년이내면 10%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