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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by 하이제이7 2024. 5. 12.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거나

변호사에게 메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으니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 라는 메일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한번확인해 보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가품을 쇼핑몰에 팔다가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최고 직역 5년, 벌금5000만원)을 받을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영화나 음악파일,인터넷소설,웹툰 등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대리인이나 법무법인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다룰때에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작권법의 위반은 친고죄(고소가 공소제기 요인인 범죄)이다.

즉,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발생시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판결이 나기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을 종결된다.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손해를 입힌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저작권 합의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다면?

가장 깔끔한 방법인 저작권자와 합의시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

만일 합의 조건으로 너무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만약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고,단순히 파일 한,두개를 올린 정도라면 거액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

 

저작권법 제 125조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법원은 판단한다.

손해액 산정은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최근 판례로는 유튜버가 유료서체를 자신의 유튜브게시물에 몇 차례 무단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약 800만원 이였으나 법원은 70만원정도가 적정금액이라고 판결했다.

 

C교회에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에 교회배경 이미지로 D씨의 그림 13개를 동의없이 사용하였는데 손해배상액으로 D씨는 8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했다.

 

이처럼 개인이 블로그에 파일 한두개를 올린것으로는 수백만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거나 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경찰조사시에는 "잘모른다"보다는 상업성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저작권 침해 대상이 된 파일을 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다.

그밖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거나 학생이거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다.

1년에 수만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음으로 경찰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있다.

초범이고 상업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다면?

만일 재판을 받는 다면 자시니에게 유리한 사전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

비영리 카페나 개인 블로그 활동 중에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으면 보통 몇십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때 초범이거나 범죄를 뉘우치는 정황이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기도 한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재판까지 간다면 무죄가 아니면 선고유예가 차선의 방어책이다.

저작권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든 저작권침해사건이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비친고죄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책 '생활법률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