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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31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꼭 실질적인 폭력을 쓰는 것만을 폭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여기서 '폭력'이라함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 뿐아니라,강제적인 심부름,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의 피해 모두를 말한다. 가해자 본인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다.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친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또 학교밖에서 벌어진 사건,다른 학교학생과의 마찰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안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는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밥,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수반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다.   학교.. 2024. 5. 20.
학교폭력 증거 수집 방법,신고하는 방법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내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바침하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어떤 문제이든 법적대응을 할때는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자. 학교폭력 증거수집 방법 SNS와 메신저를 캡쳐한다.아이가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그 톡방에서 나가거나 인스타그램을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톡방을 나가거나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게되면 해당 대화나 게시물을 복구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한다.이럴경우 피해사실을 입증.. 2024. 5. 20.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새로운 창작물에 생기기 어려움으로 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써도되는 저작물을 정해놓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 경우 첫번째,아이디어저작물처럼 보이지만 저작물이 아닌 것이 바로 아이디어 입니다.예를 들어 백종원 레시피의 경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백종원레시피들이 나옵니다.이러한 레시피는 어떤 요리를 만드는 순서는 생각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요리사진을 찍어 영상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자유롭게 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 2024. 5. 19.
저작권이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권이란? 창작물(저작물)을 만든사람(저작자)에게 생기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부터 생기는 저작자의 권리입니다.저작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침해로 법을 위반한게 됩니다.그럼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저작물이란?'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낸 창작물 전부'를 말합니다.특허권이나 상표권,디자인권처럼 어디에 등록할 필요도 없이 그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낸다면 모두 저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내가 블로그에 쓴 일기,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들어낸 짤,학원선생님의 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침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웹툰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2024. 5. 19.
공탁금이란? 공탁사례 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돈을 갚고 싶어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변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다.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받기를 거부한다면 나한테 더 좋은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탕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이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빠르게 변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공탁을 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채무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 이것을 소명할 자.. 2024. 5. 18.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점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을 전환을 고려할것이다.사업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상 인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볼텐데 이때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법인전환 시 주의점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대상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의무가 있다.이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보다 더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으므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때 아래 사항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①비용발생이 많이 날 수 있다.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은 보통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평가가 요구되므로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②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등의 재무상.. 2024. 5. 18.
법인사업자의 폐업방법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간단하다. 요즘은 폐업신고는 홈텍스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하지만 법인의 폐업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다르다.특히 법인 사업자의 자본이 부채보다 많을 때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법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해야한다.일단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폐업일 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확정신고 납입을 하여햐한다.그 후 등기절차로 해산과 종결절차를 진행한다. 상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산 사유와 재무재표 등 서류를 신고한다.또, 공고기간이 2개월 이상인 청산 공고를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총 2회이상 공고도 한다.그 후 주주에게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이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2024. 5. 18.
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보라다닐텐데 상가를 임대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②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의 발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해당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새로운 소유주에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③우선변제권 발생 : 대항력을 갖추고(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2024. 5. 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2억원이하101,200만원~4,600만원152억원~200억원204,600만원~8,800만원24200억원 초과228,800만원~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이상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