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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우습게 다는 댓글 우습지 않은 처벌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과 판례

by 하이제이7 2024. 5. 1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습게 비방하는 댓글을 달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자.

 

<사례1>

포털사이트에 미모의 여배우 k씨의 근황에 대한 기사에다 댓글을 단 댓글러.

"K는 결혼도 안했는데 꼭 애 엄마 같다. 왜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시집이나 갈것이지. 모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법정에선 댓글러는 "K씨의 염문설은 언론사가 기사로 다뤘을 만큼 퍼진 소문인데,댓글 하나 달았다고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게다가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한것도 아니고 의문만을 제기했을 뿐인데요."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댓글이 달린장소,시기,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 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톤으로 댓글을단 댓글러들도 모두 처벌되었다.

 

 

 

꼭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회원들끼리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댓글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또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악플을 달거나 악성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2>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읽은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5.18을 폄훼라거나 조종하는 이들도 있다.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5.18당시 사망한 자식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관사진에 택배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하고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 라는 글을 추가로 개재했다.

5.18사망자를 택배로,유족을 택배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사례3>

방송작가인 B씨는 지인들에게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 이런글을 올렸다.

'예능피디X가 재계약을 못하고 퇴출당하는 분위기.이유는 여배우 Y와의 불륜. 방송계에서 버려지는 분위기.'

이 메세지를 전달받은 C씨는 이내용을 최사 동료들에게 또다시 전파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관련 기사까지 등장했다.

진실공방에 이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

 

X씨의 퇴출설과 Y씨와의 불륜설은 사실무근이엮고 유포자 B,C씨는 법정에 섰다.

둘다 모두 처벌되었고 법원은 "대중의 관심을 감내해야 하는 방송인이라 할지라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 이익이 있다면 무죄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댓글이나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죄가 되지않는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부모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기사를 게제한 행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모욕죄 역시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죄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건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무에 쉽사리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것은 기사제목만 읽고 악플부터 달고 보는 일부 네티즌에게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례 내용 출처 책 '생활법률상식사전'

위 내용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