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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법률55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거절해도 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경계와 직장인의 권리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와 정당한 거절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1. 퇴근 후 카톡 지시,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퇴근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가 오는 경우,이는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단순히 ‘회사에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업무 지시를 받고 처리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2. 카톡이 업무 지시냐, 단순 전달이냐가 핵심💬 “내일 회의 준비해둬”, “자료 다시 수정해줘”→ 이런 내용이라면 명백한 업무 지시 📢 “오늘 수고했어”, “내일 일찍 나와야 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용 전달 ⚠️ 하지만 애매한 표현도 충분.. 2025. 3. 26.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일까?– 통화 녹음과 몰래 녹음의 합법 기준 정리 누군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통화 녹음, 녹취 증거의 법적 효력, 형사처벌 여부까지 민사·형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나 혼자 녹음한 대화, 불법일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예요.“상대방 몰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결론부터 말하면,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형법 제3자의 ‘통신비밀 침해’ 조항은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할 경우에만 해당돼요.즉,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직접 말한 내용이라면녹음은 합법이고,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2. 타인이 둘의 대화를 녹음하면?🕵️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녹음 장치를 설치해서 대화를 수집한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138.. 2025. 3. 25.
온라인 중고 거래, 환불 거절해도 괜찮을까?– 개인 간 거래에서 환불 의무 여부와 민법 기준 정리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개인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온라인 중고 거래, 환불 거절해도 괜찮을까?– 개인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요즘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처럼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흔해졌습니다.그런데 물건을 판매한 뒤,구매자가 "생각과 달라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면판매자는 꼭 응해야 할까요?1.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민법’ 적용✅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만,개인 간 거래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돼요.✅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물건에 명백한 하자나 거짓 설명이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 2025. 3. 24.
노쇼 취소 수수료, 법적으로 가능할까? | 카페·음식점 예약 분쟁 정확히 알아보기 📌 최근 카페나 음식점에서 예약 후 취소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이런 수수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실제 기준과 소비자 권리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요즘 인기 있는 브런치 카페, 한정 인원 디저트 가게,예약 없이는 못 가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그에 따라 노쇼(No-show)나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청구도 늘고 있죠.하지만!소비자 입장에선 “취소했다고 돈을 받는 게 가능해?” 하는 의문도 많습니다.오늘은 이런 예약 취소 수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예약 취소 수수료, 법적으로 가능할까?기본적으로는 업체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약정이라면수수료 부과 자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2025. 3. 23.
이사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확정일자·보증금·세입자 보호까지 정리 📌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와 임차권 보호가 어려워지고,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4월은 이사철입니다.그런데 막상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깜빡하거나,“좀 있다가 하자”는 생각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 절차가 아닙니다.세입자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조치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등록이 아니라세입자에게 ‘주택 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적 기록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25. 3. 23.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는데, 법적 효력 있을까? | 실제 효력과 주의사항 정리 📌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요건과 오해하기 쉬운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이건 무효 아니야?""법적 구속력 없는 거지?"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그것이 언제 "유효"하고 "무효"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오늘은 도장 없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명만 있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당사자 간의 합의 (의사 표시)계약 내용의 확정성즉, ‘서명’만으로도✔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도장이 .. 2025. 3. 23.
근로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이 조항 빠지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 5가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함께 실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직장에 입사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하지만 막상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내 노동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적 증거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 5가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임금 (급여의 구성 및 지급방법)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지급일,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주휴수당, 연장수당 포함 여부 등도 명확히 표기🕒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1일 .. 2025. 3. 23.
전세사기,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제도 완전 정리“계약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어느 날 보니 집주인한테 근저당이 잡혀 있고, 연락도 안 돼요…”“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봐 잠도 안 와요.”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같은 전세 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서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2025년 기준 최신 제도를 중심으로전세사기 대응법과 보호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이렇게 발생합니다🔹 허위 전세계약‘갭투자’나 명의 위장 등을 통해이미 대출이 잡힌 집을 몰래 임대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안 .. 2025. 3. 23.
아파트 주차장, 내 자리 따로 있는 건가요? 아파트 주차장, 내 자리 따로 있는 건가요?주차구역 분쟁의 기준과 법적 대응법 정리“우리 집은 원래 101호 앞에 주차했는데, 요즘 자꾸 다른 차가 자리를 차지해요.”“지정 주차인 줄 알고 쓰던 자리를 누군가 계속 쓰고 있네요.”“주차 자리를 뺏겼다고 싸우는 일, 남 일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싼 다툼은사소하지만 감정이 크게 상하는 생활 속 갈등입니다.그렇다면 궁금하죠.“아파트 주차장은 법적으로 누구의 공간인가요?”“내가 매일 주차하는 그 자리는 진짜 내 자리일까요?”오늘은 아파트 주차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실제 가능한 유형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아파트 주차장의 3가지 유형아파트 주차장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분쟁을 피하려면 먼저 우리 단지가 어떤 방식.. 202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