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사이버 명예훼손과 차이점

by 하이제이7 2024. 5. 13.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을 성립해야 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에는 한사람에게 유포되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말한다.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설명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한 검사가 기소하는데 제약이 없다.

반면 모욕죄는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형법 제307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허위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에서 다른 사이버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최고 징역 7년,벌금 5000만원까지 형이 높아진다.

 

사이버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Q.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진실만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차이가 있다면 허위사실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Q.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그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위 내용은 책 '생활법률상식사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