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는 과실이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과 법원 판단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진짜 몰랐는데요… 이게 저작권 침해인 줄도 몰랐어요.”
📌 “그림을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썼는데, 고의는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의로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저작권법, ‘고의’일 때만 처벌될까?
- 대부분의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하지만 처벌 요건이 되는 건 보통 ‘고의’가 있을 경우입니다.
✅ 즉,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정식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는가?
✔️ 출처나 이용 조건이 명시돼 있었는데 무시했는가?
✔️ 저작권자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는데도 그대로 썼는가?
✔️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는가?
👉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
📌 "고의는 없었는데요…"가 통하지 않는 경우
▶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 저작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출처만 표시했다고 해도
→ 허락 없이 복제·공유한 건 위법입니다.
▶ “다들 쓰는 줄 알았다”는 항변도
→ 법적 근거로는 약합니다.
✅ 특히 블로그, 유튜브, SNS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이미지 무단 사용’은
실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어요.
⚖️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차이
- 형사처벌:
→ 고의성 중요, 초범·비상업성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민사책임(손해배상):
→ 과실만 있어도 책임 인정됨
→ "몰랐다"는 말은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님
📌 실전 대응 팁
-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비영리 목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글, 활동 목적 등
- 사용한 콘텐츠 출처와 삭제 시점 등
- 합의 과정에서 고의성 없음과 재발 방지를 강조
- 많은 경우 형사처벌보다 합의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 ‘정품 이미지·음원 사용’ 원칙적으로 유지
-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자료 사이트 활용하기
📌 정리하자면
- 저작권 위반은 대부분 고의가 있을 때 형사처벌되지만
- 민사 손해배상은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고의는 아니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수였더라도, 사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즘처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모르고 사용한 자료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몰랐던 실수’라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과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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