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금액 기준과 협상 요령을 꼭 알아두세요. 과도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블로그에 이미지 하나 올렸을 뿐인데,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받았어요...”
📌 “유튜브 자막에 쓴 폰트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요즘은 단순 실수로도 저작권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의금 문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 산정 기준,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합의금, 법적으로 얼마까지 내야 할까?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금액
👉 권리자가 받았을 통상적인 이용료
즉, 합의금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범위에서
"정당한 사용료 수준"까지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 과도한 합의금 요구, 거절해도 될까?
▶ 예시 ①
- 유튜버가 유료 서체를 몇 번 무단 사용
- 법무법인에서 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결: 70만 원이 적정
▶ 예시 ②
- 교회가 홈페이지에 작가 그림 13점 무단 사용
- 청구액: 8,000만 원 → 법원 인정액: 500만 원
✅ 단순 게시나 비영리 목적의 사용은
수백만 원대 배상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감액 요청 또는 합의 거절 후 조사 협조도 방법이에요.
🛠️ 합의 시,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 "이용 목적이 비영리적이었으며, 상업성과 이익이 없었음"을 강조
✔️ 사용된 이미지나 음악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설명
✔️ 즉시 삭제 조치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달
✔️ 과도한 금액 요구 시, 업계 평균 가격 제시로 반박
✅ 상대가 법무법인이라도, 대부분 사전 합의를 선호합니다.
조율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 무시하고 연락 끊기 ❌
-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
- "이 정도는 다들 쓰던데요?" 식의 정당화 ❌
→ 이런 대응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정리하자면
-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당한 기준이 있습니다.
- 단순 실수, 비영리 목적, 즉시 삭제 등의 요소는 감경 사유입니다.
- 법원도 무조건 고액 합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합의 내용 조정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시대다 보니,
저작권 침해도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 중요한 건, 대응을 잘하면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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