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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협의이혼이 힘들때 이혼조정신청

by 하이제이7 2023. 1. 26.

협의이혼이 어려운이유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2번이상의 교육과 만남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혼접수를 하면서 안내를 받아야한다.)

게다가 협의이혼 서류 접수시에도 부부가 함께 가야하고 여러가지로 번거로운 점있는데
이렇게 여러번의 만남이 힘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혼조정신청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실제로 돌싱카페같은 곳에서도 협의이혼이 어려운 부부가 조정신청으로 협의를 보고 이혼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받고 안내를 받은 부분과 서칭으로 알게된 점을 적어본다.

일단 필요한 서류
-조정신청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있는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초)본
-소명자료
신청서에는 판결문,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
특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나머지 자료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부부가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주소지가 같다면 그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되고
주소지가 상이한경우 신청하는 본인 주소지가아닌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조정신청접수가 되면 상대방에게 협의를 위한 법원 출석일을 통보해준다고한다.
통보받은날 법원출석해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면 이혼확정이되고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않을 경우 그냥 무효가 된다고 안내받았다.

나의 경우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로 서류제출,교육,상담등의 절차로 2번이상 시간을 내어 법원에 가야한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협조없이 더 간단하게 이혼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다 조정신청을 알게되었다.

일단 서류접수시 협의이혼과 다른점은 인지세와 송달료가 6만원 가량 든다는 점이다.

나는 소송까지 할 정도로 재산이나 합의볼 점들은 간단한 경우라 협조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지않나 생각하였으나,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송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항소할 수 없는 조정신청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겠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정도되는 방법이라 보면 될것같다.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된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는데
조정신청으로 협의가 되고 확정된 부분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거기다 변호사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서로 얼굴조차 볼 필요없이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의 경우 사생활노출도 불가피한데 서로의 다른 사생활노출이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언급할 필요없이 서로 협의 점만 찾고 소송보다 간단하게 이혼이 가능하다는점.
비용또한 소송하는비용보다 조정신청시 변호사비용이 훨씬저렴한듯하다.

또 다른 장점은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가 가능해 길면 1~2년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조정의 경우 한번확정된건 더 불복할 수 없다고한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나 어느쪽이든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소송도 역시 소송을 했어도 법원에 불참석시 벌금만 내고 이혼은 할수없다고 ..들었다.

어느쪽이든 이혼을 하려면 서로의 이혼의사가 강력해야 법적인 이혼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서로 원만하게 빠른시간에 해결할수있는 방법으로 선택해 결정하는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