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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대학원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by 하이제이7 2025. 3. 30.

대학원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나 연구조교 활동 중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 “대학원생인데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교 활동도 근로에 해당되나요?”

대학생보다 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특히 연구보조, 실험조교, 외부 기관과 연계된 알바 등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보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이 어떤 조건에서
✔️ 근로자로 인정받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조교 활동은 어떤 법 적용을 받는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 여부와 주휴수당 가능성을 고민하는 대학원생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책상에는 알바 시급과 조교 업무 메모가 놓여 있음

💡 근로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가?
  • 근무 장소, 시간,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가?
  • 업무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가?

📌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럼 대학원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성실히 근무한 경우
→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주에 유급 휴일 1일분 임금 지급

📌 즉, ‘근로자’로 인정되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학원생이라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조교 활동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조교 업무는
📌 학교 내부 지침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 TA(강의조교): 교육지원 중심 → ‘장학금’ 성격 강함
  • RA(연구조교): 실험·연구 수행 → 프로젝트 계약 포함 시 ‘근로자성’ 인정 가능

RA 조교 중 과제 기반 인건비를 받는 경우
→ 고용노동부, 법원에서 근로자로 본 판례 있음


📌 실제 사례: RA 조교의 근로자 인정

  • 대학원생 C씨, 국책과제 연구조교로 활동
  • 월 일정액을 인건비로 받았고, 출근일정·보고서 제출 등 의무 있었음
    → 법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 주휴수당 인정

📌 조교라도 단순 학업지원이 아닌
**“업무 지시 + 성과 제출 + 고정 급여”**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 여지↑


📍 정리하자면

  • 대학원생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조교는 ‘장학금’ 명목이 많지만,
    실제 근로 조건이 뚜렷하다면 법적 권리 가능성 있음
  • 특히 15시간 이상 고정 근로 + 지시 체계 + 일정 급여가 핵심 포인트

대학원생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로서 요건만 충족된다면,
학적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지 헷갈릴 땐,
노동청 상담이나 알바노동상담소 등에 문의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