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썼다고 인사 불이익?
회사에서 이런 대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가를 썼더니 다음 인사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졌어요.”
“휴가 쓴 뒤부터 팀장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병가를 ‘회사의 손해’,
‘쉬었으니 감점 요인’으로 보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병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
병가는 일반적으로 ‘연차 외 휴가’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 여부와 조건은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병가, 연차휴가랑 뭐가 다른가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병가 또는 휴직으로 나뉘며,
근로자는 사유만 정당하다면 회사에 병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병가 후 불이익을 준 실제 사례들
✔️ 사례 1
A씨는 허리 디스크로 병가를 2주 사용한 뒤
인사고과에서 ‘근무태도 미흡’ 사유로 낮은 점수를 받음.
노동위원회는 병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평가라고 판단함.
✔️ 사례 2
B씨는 병가 중 팀장 교체 후 복귀했는데,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의에도 제외됨.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인사 전환으로 판단되어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 이런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 병가 사용 후 인사평가 점수가 급격히 낮아짐
- 병가 복귀 후 다른 업무로 전환 또는 좌천
- 휴가 사용 후 따돌림, 고의적 배제
- 상사가 병가 사용에 대해 압박하거나 불만 표현
✅ 내가 할 수 있는 대응법
1. 증거 수집
- 휴가 요청 및 승인 내역 (메일, 캘린더, 공문 등)
- 인사평가표 전후 비교
- 상사와의 대화 문자, 메신저 내용
2. 내부 대응
- 인사팀 또는 노무팀에 공식 이의 제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활용
3.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 가능
📌 실제로 병가 이후 인사불이익이 인정되면 회사에 평가 재조정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가를 썼다고 인사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건 불법인가요?
🅰️ 단순히 병가 사용 자체만으로 감점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평가 항목에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유와 평가 기준을 반드시 요구해보세요.
Q2. 병가 중 다른 직원보다 실적이 부족했으니 평가 낮은 건 당연하지 않나요?
🅰️ 실적 비교는 가능한 항목이지만,
병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반영하면 부당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Q3. 무급 병가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 네, **유급이든 무급이든 ‘질병치료를 위한 정당한 휴가’**는 보호 대상입니다.
회사는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 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Q4. 병가를 신청했더니 “지금은 안 돼”라며 막았어요. 이건 정당한가요?
🅰️ 병가가 회사의 허가를 요하는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진단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방적 거부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진단이 첨부된 경우, 회사는 병가를 합리적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몸이 아파 쉬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병가를 쓰고도 마음이 무겁고 눈치가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와 상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 법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만 있지 마세요. 기록하고,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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