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의 법적 대응 방법과 미리 대비할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 월세 보증금, 당연히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수리를 핑계로 일부를 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 당일 또는 그 직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았거나, 집에 하자가 생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대처법
🔢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과 함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 명시하기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집주인의 금융 상태 체크
-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
🔗 관련 글 보기
- [월세 보증금 차감 기준은 무엇일까?] (작성 예정)
- [월세 보증금 못 주겠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작성 예정)
📉 마무리 정리 월세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리고 퇴거 시점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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